과거에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매우 높은”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IFRS에서는 “높은” 경우로 완화되어 무형자산의 인식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과거의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었다. 한편, 현재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관련하여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위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여 IFRS보다 엄격한 인식 기준을 보여준다.
연구비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개발비는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다면 개발비 만족 못 하면 경상 개발비로 나뉜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경상 개발비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비 조건]
1. 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을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5. 무형자산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으로 들어갈 항목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기이익이 높아지고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재무제표 공시를 보고 투자하는 외부 이용자들에 의해 주가에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비를 만약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향후 신제품 개발에 실패했을 때 자산으로 잡힌 부분이 전액 손실 날 잠재적 위험이 있다.
회계가 거품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 Penman은 비합리적 주가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품의 역할로 보고 있다. 거품은 합리적 가치평가보다는 투기적 믿음에 근거하는 것인데, 거품이 또 다른 거품을 이야기하는 연쇄성의 속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GAAP도 거품 생산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기보다는 거품 생성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회계는 보통 주주를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시각을 벗어난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면 EBITDA는 이자, 세금 및 감가상각비 등을 현금흐름과 관계없거나 주된 영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익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자본처리 하도록 유도한다. 증권회사나 투자자문회사는 견적 이익의 형식으로 실적추정치로서 EBITDA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실적을 부풀리고 부채차입을 촉발하여 과잉자본을 유도한다. 따라서 PER이 50을 넘어도 이를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투기적 믿음을 조장하고 있다. GAAP earnings로 계산하면 50이 넘는 PER도 EBITDA를 PER이 대폭 축소됨을 보여주며 아직도 이 회사 주식은 투자할 만하다고 고객을 유인하는 부채질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본시장의 비합리성에 비추어 가치 관련성 연구의 한계를 Holthausen and Watts는 시장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기존의 가치 관련성 연구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가치 관련성 연구란 가치 관련성을 주가와의 연관성으로 측정하는 것인데, 주가가 비합리적으로 형성될 경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의 주가가 내재가치가 아닌 이상 현실의 주가와 상관관계 여부 및 고저는 회계 수치의 유용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Penman은 기존가치 관련성 연구에서는 회계 수치가 거품과 관련이 높아도 정보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림에서 두 원의 격차는 회계상의 문제(장부가액)일 수도 있지만 시장의 문제(시장가치)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PBR을 축소할 수 있는 회계 기능은 전통 회계모형의 한계는 주로 현대 기술을 반영하지 못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장부가액과 시장가치의 차이(높은 PBR) 원인을 주로 회계모형이 제공해 주는 장부가액의 한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보면 주가의 비합리성, 즉 자본시장의 비효율성이 장부가액과 시장가치 차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른 회계 이슈는
-부외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장부에 인식되지 않음
-유형자산이나 금융상품이 시가로 평가되지 않음
-보수적인 수익 인식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적용
Fama-French 3 요인 모형의 회계적 의미는 CAPM과 Fama-French 3 요인 모형에 대한 논란은 실증연구에서 나타나는 동시 검정의 사례가 된다. 왜냐하면 어떤 모형이 진정한 기대수익률 모형이냐는 과제와 더불어 그러한 모형에 근거한 초과수익률을 가지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진단을 내려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EBITDA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러한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게 된 배경을 설명자면 회계는 기업 소유주인 보통 주주를 위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기본시각을 벗어난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면 EBITDA의 개념은 보통 주주의 시각을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EBITDA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당시부터였다. 투자은행이 IT 기업들을 상장시키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EBITDA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부터 EBITDA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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